[시즌2/뉴스브리핑앤비평]2/2 성추행 이사장 직무정지 기각 이유?선학원 법진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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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5 2019 14 mins  
불교포커스 뉴스 브리핑앤비평 2회차 두 번째 주제는 ‘선학원 법진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입니다. 지난 2016년 선학원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선학원이사회는 법진 이사장의 이사장직 수행을 계속 지지하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불복한 이사 현호스님과 창건주들이 법진 이사장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무정기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즉, 성추행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사장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성추행 확정판결도 바뀌는 것일까요? 불교포커스 뉴스 브리핑앤비평 2회차 두 번째 주제 ‘선학원 법진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에서는 기각결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일정을 전망해보았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사 :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555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9ZuJdLGo7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