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2/현장] 불교시민사회단체, 자승 전총무원장 2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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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7 2019 5 mins  
2012년 국고보조금으로 제작한 고급달력 제작과정 및 수익금 횡령혐의 감로수스캔들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승 전총무원장이 다시 고발당했다. 교단자정센터,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승 전 총무원장을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범으로 고발했다. 김용환 전 조계종출판사 대표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자승 전총무원장이 재직중이던 2012년 국고보조금으로 제작한 고급달력을 빼돌리거나 수익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고급달력 3천부를 제작해 5백여부만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승전총무원장의 개인용도와 사찰판매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한 그 판매 수익금을 출판사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받는 형식으로 횡령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고발장 접수에는 정의평화불교연대 이도흠 상임대표,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 손상훈 원장, 김영국 한국불자언론인회 대표 등이 함께했다.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530&utm_source=pobbang&utm_medium=social 유튜브 : https://youtu.be/IuYCdZgOtUg 기자회견문 국고를 횡령한 조계종출판사 대표이사 자승스님(전 총무원장)과 김용환 사장을 고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지시하여 1부에 5만원짜리 VIP 고급달력 2,000부를 제작하여 실제로는 500부만 납품, 나머지 1500부 7500만원 국고를 횡령함 빼돌린 1500부를 사찰에 판매한 수익금을 또 다시 횡령함 2012년 당시 조계종출판사 대표이사 자승스님과 사장인 김용환을 국고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범으로 고발하며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1. 2012년 당시 조계종출판사의 대표이사인 자승스님과 사장 김용환을 국고 횡령 및 국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2. 2012년 10월경 조계종출판사(대표이사 자승스님, 사장 김용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스님, 운영위원장 자승스님)과 <2013년도 VIP 고급달력> 제작을 계약하여 1부당 5만원, 2000부 분량으로 1억 원에 납품계약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사업단에는 약 500부만 납품하고, 그 외 1500부는 자승 총무원장이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납품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1500부 7500만 원의 국고를 횡령하였다. 3. 나아가 조계종출판사(대표이사 자승스님, 사장 김용환)는 문화사업단에 납품하지 않은 1500부를 사찰에 판매하였으며, 그 수익금을 김용환 사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또 다시 횡령을 하였다. 4.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모든 예산은 전액 국고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사업단 운영위원장인 자승 총무원장 본인이 임명한 사업단장 법진스님에게 지시하여 10월말에 달력 계약을 급하게 진행했던 정황으로 볼 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국고를 편취한 사기사건이다. 5. 다시 정리하면, 김흥수 화백의 그림을 사용한 <2013년도 달력> 제작은 총 3000부며, 제작비는 문화사업단 1억 원으로 충당되었다. 문화사업단에서 빼돌린 1,500부 등 2,500부 중 2,047부를 판매하여 102,150,000원을 횡령하였다. (판매부수 이외의 나머지 약 450부는 총무원장 명의 선물용과 홍보용으로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3년도 달력>으로 인한 총 횡령액은 국고 7500만원과 사찰판매 1억 215만원 등 총 1억7715만원을 횡령하였다. 6. 조계종출판사 달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지출 모두 출판사 회계에서 누락된 것은 달력 판매수입을 김용환 사장 등의 개인 통장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계종출판사(당시 대표이사 자승)의 조세포탈 혐의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7. 자승 총무원장은 재임기간인 2010년 승려복지기금 마련을 이유로 하이트진로음료와 생수 사업을 시작하여 5억원이 넘는 기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 중에 있다. 마찬가지로 승려복지기금 마련이라는 이유로 시작한 1부당 5만원씩 하는 사업을 통해 국고 등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자진해서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검찰은 종교계의 국고횡령 등 부정비리 부패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결탁하여 온갖 비행을 자행한 자승 전 총무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별첨 1. 조계종 출판사(현, 도반HC) VIP달력 제작 경과 ○ 2010. 6. 조계종출판사 주식회사 전환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용환 사장 임명 ○ 2011. 1. 불교서점 인수 ○ 2012. 1. 유통사업부 신설(생수, 상조 담당) 서적총판사업부 신설(지점등록, 위탁운영) ○ 2012. 하반기. <2013년도 VIP달력> 3,000부 제작 (문화사업단 계약판매 2000부 포함) - <2013년도 달력>은 총 3000부 제작되었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계약판매 2000부 포함됨) -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사업단에는 500부 납품되었으며, 사찰판매 리스트에 의하면 2047부로 확인됨. 따라서 김용환 사장은 사업단 1,500부를 빼돌려 사찰대상으로 판매하였으며, 그 수익금 또한 조계종출판사로 들어오지 않고 김용환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 처리됨.(따라서 사업단 국고를 횡령하고 다시 사찰판매까지 하여 2중으로 횡령한 것임) ○ 2013. 1. 승소사업부 설립 ○ 2013. 하반기. 중앙종회의원 영담스님, 조계종출판사에 서면질의 ○ 2013. 하반기. 총무원 법무감사팀, 출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 2014. 1. 총무원, 감사결과 처분 이행 요구 ○ 2014. 2. 조계종출판사, 감사결과 처분 이행 요구 회신 ○ 2014. 2. 중앙종회의원 영담스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 당기순이익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의 판공비 급증 사유 건 - VIP용 고급달력 매출 수입금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 건 - 기타 ○ 2017. 3.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 출범 ○ 2017. 5. 총무원 부실장에게 (주)도반HC 경영진의 비리고발 투서 배달 ○ 2017. 12. ‘(주)도반HC’ 직원 11명, 연서명 명의의 진정서 제출 - 김용환 사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부정부패, 직권남용 등 - (주)도반HC 임원(전무, 상무, 부장)의 직권남용, 부당인사, 부정부패, 성희롱 등 ○ 2018. 상반기. 총무원 감사국, (주)도반HC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2018. 6. (주)도반HC 이사회 개최 - 진정조사 처리의 건 회사 내 조직관리 부실이 금번 진정의 원인을 제공한 것임에 비추어 철저한 조직관리를 주문하며, 사장의 직무판공비 카드사용 중 8,592,548원의 주말 사용금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는 만큼 적의 환수조치하고, 상무에 대하여 여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전무에 대하여 사내 소통을 위해 보다 수용적 태도와 언행 조심을 지도조치 할 것을 심의·의결한다. ○ 2018. 12. 민주연합노조 조계종지부, 입장 발표 - (주)도반HC 종무원의 고용불안, 부당인사, 차별대우, 성희롱 등의 문제 환기 - (주)도반HC 사장 횡령 등 법적조치, 그 외 전반적 문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이사진에 요구 ○ 2018. 12. 16 : (주)도반HC 이사회 개최 후 김용환 사장 사직서 제출, 12.31자로 퇴직함. 별첨2.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조계종출판사 달력 제작 계약서(날인전) 인쇄제작 계약서 계약번호 불문사계약 2012- 호 공고번호 계약자 발주처 :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템플스테이지점 계약상대자 : 상호:(주)조계종 출판사 대표자:이경식(조계종 당시 총무원장 자승스님) 사업자등록번호: 101-86-55777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13 전법회관 7층 계약내용 : 계약명 : 2013년도 템플스테이 달력 제작 계약 계약금액 : 총 일억 원 (₩100,000,000 /부가세포함) 지급조건 : 제작완료 후 1개월 이내 계약기간 : 2012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 지체상금율 : 1일 2.5/1,0000%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템플스테이지점과 계약상대자인 (주)조계종 출판사는 붙임의 계약서에 의하여 2013년도 템플스테이 달력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1. 2013년도 템플스테이 달력 제작 계약 일반조건 1부. 2. 견적서 1부. 3. 달력 시안 및 작가 약력 각 1부. 끝. 2012년 10월 30일 발주처: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템플스테이지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01-82-19263) 단장 김재응(법진)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71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계약상대자: (주)조계총 줄판사 (101-86-55777) 대표 이경식 (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13 전법회관 7층 별첨3. 2013년도 VIP 달력 관련 입출금 내역 (조계종출판사) (중앙종회 제출된 조계종출판사의 총계정원장에 근거한 관련 내역) 2012년 5월 24일 (2013년vip고급달력)외주작업비지급 (주)다해미디어 출금 30,000,000 10월 8일 2013년(고급형) 달력 외주작업비 지급 (주)다해미디어 출금 10,000,000 10월 8일 최윤숙 달력 제작관련 원고료 지급 최윤숙 (주)다해미디어 대표 출금 20,000,000 10월 23일 최윤숙 달력 제작관련 원고료 지급 최윤숙 (주)다해미디어 대표 출금 10,000,000 11월 28일 2013달력(고급형) 외주작업비 지급 (주)다해미디어 ( 50074) 출금 50,000,000 12월 6일 고급형 달력 제작비 2,000 X 50,000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템플스테이지점 (10019) 입금 100,000,000   12월 27일 2013년달력(고급형) 외주작업비 지급 (주)다해미디어 출금 10,000,000 2014년 2월3일 달력제작비 과다지급 환수 (주)다해미디어 입금 30,000,000 합 계 입금 130,000,000 출금 13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