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2/뉴스브리핑앤비평 26] 2. "대법원 앞 사랑의교회 건축, 입법 사법 행정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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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19 24 mins  
불교포커스시즌2 제26회 뉴스브리핑앤비평 [2부] 이번주 우리가 주목한 뉴스 1편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불법 대법원 선고 9년간 진행된 사랑의교회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9년전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지난 17일 대법원 선고를 현장에서 지켜본 박광서 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를 모셨습니다. 박 전 대표는 사랑의교회 문제는 교회와 행정기관과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의 문제라 판단. 즉 정교분리 원칙 위배된 사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앞 사랑의교회 신축은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웃종교에서는 개신교를 공격하는 불교인이라고 공격받고, 기득권 승려들에게는 천주교 간첩으로 불리는 종교인 박광서 전 대표에게 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와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