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2/뉴스브리핑앤비평 47] 2. 신도들 손 들어준 법원판결 이후 불광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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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2 2020 24 mins   1
불교포커스시즌2 제47회 2부 불광법회불광사 사태에 한 가닥 희망의 불빛이 보입니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박홍우 불광법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제기한 ‘회장단 임명절차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들(회주 지정 스님, 주지 진효 스님, 김헌영 )은 채권자 불광사·불광법회에서 박홍우가 법회장, 오세룡이 수석부회장으로, 각 부회장이 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직접 또는 종무원, 신도 등 제3자에 의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칙을 무효화하고 신임회장단을 선출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왜일까요? 2019년 회칙은 회장단과 회주 공동발의해 명등회의에서 94%찬성으로 가결한 후 회주가 확정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법원결정문 중 눈에 띄는 대목도 있습니다. 불광사에는 문도회 지위및 역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바 문도회라고 해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즉, 문도회는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단체로 보이나 불광사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활동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불광사 지홍사태를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법원도 매우 상식선에서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걸까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와 명분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불교포커스시즌2 제47회 2부 신도들 손 들어준 법원판결 이후 불광사는? 지금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