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2/현장] "서초구청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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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1 2019 5 mins  
"서초구청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사랑의 교회 갱신위 기자회견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와 사랑의 교회 갱신위(이하 대책위)가 오늘(11일)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규탄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달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참석해 '공공도로 지하점용을 영구히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대책위는 "조은희 구청장의 발언은 초법적인 직권남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배치되는 부적절한 공무집행에 내몰릴 것이 자명해 보인다" 고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가 조은희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주민감사를 통해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법한 공공도로 지하 점용허가를 영구히 내주겠다는 서초구청장의 초법적 발언을 규탄한다.” 지난 달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점용을 영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허가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서초구청의 위법한 공공도로 지하 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주민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초구의 구청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직권남용에 상당하다고 보여 진다. 이번 주민소송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이라는 명분으로 전횡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주민소송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법원이 확인했다고 할 것이다. 주민소송의 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고, 1심과 2심은 위법한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확인하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1심, 2심 판결로 비춰 볼 때 대법원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의 교회의 헌당식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헌당식에는 위법한 점용허가의 당사자인 서초구청의 구청장을 비롯하여, 위법한 점용허가에 대한 관리감독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서울시장, 당초 위법한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내 준 당시 구청장이었던 박성중 국회의원, 교회 신축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이혜훈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위법한 지하점용허가를 얻어 지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도 인정하는 교회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점용허가를 계속 내줘서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초법적 발언을 함으로써, 사랑의교회 앞에 있는 대법원을 압박하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파기환송 2심 판결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교회의 취지와 뜻을 펼칠 교회 신축이 가능함에도 위법한 공공도로 지하점용까지 추진하여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거대한 지하예배당을 지은 것에 어떠한 사회적 유익이 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 교회의 공공성 실현과 공공도로 지하점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사랑의 교회 헌당식의 초법적 발언으로 서초구청의 행정을 다시금 혼란으로 빠트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지역주민에게 사과와 함께 사법부의 판단에 부합도록 지하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최소한 더 이상의 허가 갱신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헌당식에 참석한 서울시장 또한 조은희 구청장의 초법적 발언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시는 주민소송 당초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직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지난 달 1일 헌당식에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통해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2019. 7. 11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사랑의 교회 갱신위 일동 텍스트기사 :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56&utm_source=pobbang&utm_medium=social 유튜브 : http://www.youtube.com/watch?v=573tj_7KC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