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2/뉴스브리핑앤비평 26] 3. 법원 판결로 모든것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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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3 2019 26 mins  
불교포커스시즌2 제26회 뉴스브리핑앤비평 [2부] 이번주 우리가 주목한 뉴스 2편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불법 대법원 선고 불교포커스승인 2019.10.23 18:29조회수 11 기사수정 삭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부터 우려한 결과가 현실화되는듯 합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후 홈페이지에 공개된 '참나리길 판결과 관련한 Q&A'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 판결 이후 어떤 행정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구청이 허가한 점용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 됩니다. 구청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점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사역이 안정·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6. 교회 건축물 일부가 도로지하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 건가요?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인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판결의 뜻을 왜곡하거나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만 내용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박광서 전 종자연대표 역시 이러한 점을 예견한 듯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끝난 일이 아니다. 사후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종교가 인간의 기본권을 저해하면서까지 권력화하는 것은 막겠다"는 소신도 함께 밝혔습니다. 불교포커스시즌2 제26회 뉴스브리핑앤비평 [2부] 이번주 우리가 주목한 뉴스 2편 사랑의교회 도로점용은 불법 대법원 선고, 법원 판결로 모든것이 해결될까? 영상 마지막에 마련한 '사랑의교회 대법원 선고 후 일정 Q&A_김형남변호사'도 놓치지 마시기바랍니다.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해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의견부탁드립니다. [보너스 영상] 사랑의교회 대법원 선고 후 일정 Q&A _김형남변호사 Q.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할 수 있는 일은? Q 실제로 (건물구조상)철거가 가능한가? Q 이행강제금은 대략 얼마? Q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연장해 줄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