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계율, 청규, 그리고 건전한 시민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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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14 40 mins  
일반사회에는 법으로 제재하지는 않지만 미풍양속 혹은 보편적 시민의 윤리가 있고, 직업이나 특정한 조직체에 따라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각 종교마다 변경되지 않고 내려온 계율이나 계명이 있습니다. 불교 또한 부처님 당시 제정된 계율(계와 율)이 있고, 이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불교공동체의 생활규범이 새롭게 제정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청규(淸規_청정한 규범)입니다. 조계종단도 제도화된 종단의 법규인 종헌/종법으로 규범이 정해진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집단구성원들의 약속으로 정한 생활규범인 <청규>가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1부에서는 불교교단의 구성원으로서의 불교인과 사회적으로 성직자로 분류되는 출가스님들에 대한 행동윤리를 건전한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감정, 사회적으로 공인(지도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시각에서 논의해 보았습니다.